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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1-19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및 순회교사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양질의 교육활동 보장이 어려워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특히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도시와 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가 신설되고 있음. 이는 인근 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가 어렵고 원거리 통학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이에 향후 확대될 도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운영학교가 학교 교육의 질적 전환을 실현하고 미래형 학교로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행·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직원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