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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19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터는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 놀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설계 및 관리 기준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실정임.


 나. 이에 놀이터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도와 시·군, 민간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놀이터 조성사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취지를 추가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항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확대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신설함. 또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라. 적용 범위를 도의 지원을 받는 공공 어린이놀이터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어린이놀이터”로 통일함(안 제3조).


 마.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7호).


 바. 도지사가 놀이터 사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