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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1-19 의견마감일 : 2025-11-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빠르게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나. 그러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는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임.


 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권익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행정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제를 도입하여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 신고 및 구제 체계를 마련하며, 정기적 점검과 개선 권고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 피해 예방 및 구제, 정보공개 책임 등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피해 접수, 조사, 조정,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함(안 제5조).


 라. 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등록정보의 정기조사 및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 발간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현행화를 추진함(안 제7조).


 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파견,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등록제 운영,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일부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