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17 의견마감일 : 2025-11-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시설 설치 시 학교운영위원회만을 명시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정의를 개정하고(안 제2조제3호),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제9조제3항).


 나. 유치원복합시설 설치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