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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11-14 의견마감일 : 2025-1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율이 낮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음.


 나. 특히「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예방·대응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