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나.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이는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는 규모임.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표적인 청년도시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도내 균형발전과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