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나. 기존의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대두됐음. 또한,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협 감지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제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