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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1-11 의견마감일 : 2025-1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의 약 28.17%인 5만 7천여 명이 재학 중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일부 학교는 전체 학생의 30%에서 많게는 약 9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지도 부담과 학생 간 학습 격차, 가정과의 소통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개별 학생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일반적인 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운영, 통·번역, 상담, 연수 등 학교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의 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특화지원 사업의 범위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