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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11-10 의견마감일 : 2025-11-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은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로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문화적 역량 형성이 필요함.


 나.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공연예술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다. 해외의 대표적 사례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통합과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음.


 라.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예술단이라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공연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마. 이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연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연예술교육 추진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초·심화·전문 단계별 공연예술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제9조).


 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예산 확보 및 민간 후원·기부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