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상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 캠퍼스의 설립·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시형캠퍼스의 교직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