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의 복무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라. 또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례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군복무 청년”을 “병역이행 청년”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경기도 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확대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