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 감염병 확산, 국제 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나. 이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판로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법률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기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