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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7 의견마감일 : 2025-03-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4.16안전교육 시설 건립 협약(′16. 5. 9)’이행으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을 설립하여 제5조에 따른 추모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기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위탁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받음. (소장기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4.16기억저장소)


 나. 이에,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모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