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전환, 신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의 영향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존 직무는 감소하는 반면, 미래성장산업과 새로운 직무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나.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이 부족해, 고용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직무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운영하되, 필요 시 공공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확대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지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안 제5조)
다. 산업전환 대응 및 직무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산업전환 컨설팅,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직무전환 교육훈련의 주체로 지정하고, 필요 시 공공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전환 및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직무전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안 제7조)
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직무전환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교육훈련 기관 및 민간기관에도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