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년 신규사업이 종료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기복지재단에서 총괄 운영하고자 함.
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