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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7 의견마감일 : 2025-03-2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중독자 재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나.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신설하여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


 나. 마약류 중독자의 지원사업에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사업, 마약류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사업,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하여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호부터 제8호 신설)


 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관련한 중복 규정 삭제 및 도지사의 재정부담 책임 명시(안 제7조제4항)


 라.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의 권고 주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5항) 


 마. 법령 개정 내용 반영(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