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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4 의견마감일 : 2025-03-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보건·환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시험·연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기도민,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기준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5조).


 마.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6조).


 바. 자문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7조).


 사. 자문위원회 회의 및 사무처리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