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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05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기술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일부 조항을 수정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직업 교육 및 실험실습 환경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


 나. 지역직업교육협의회 회원 인원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