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무한히 생성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와 영상 등의 조작이 용이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는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성 콘텐츠의 무분별한 생성과 악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딥페이크 악용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대응 기술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와 대응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다.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
라. 기술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인증 및 권리 확보 지원 등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6조).
마.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협력함(안 제7조).
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