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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05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과 효율성을 가져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나. 기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라. 또한,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고 표현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마. 이를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안 제7조).


 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건강, 안전, 편의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