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다. 아울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기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도민들이 기증 활동의 동참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홍보, 예우 및 지원, 재원 확보 및 운용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과 예우 및 지원 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첫째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하며, 그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