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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2-05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공격과 위협의 빈도와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사이버보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내 공공기관과 도민의 디지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경기도 사이버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하여 도민의 사이버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다. 사이버공격·위협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실시함(안 제7조).


 라.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ㆍ이행 여부 등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실시함(안 제8조).


 마.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을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031)8008-71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