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 및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임.
나. 또한,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불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경기도에 와상 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 장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와상장애인의 정의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