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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2-04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기간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이 축적한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공식 브랜드화한다면 이들 가게의 정체성 보존, 소상공인의 자부심 고취 및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나. 이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가치를 계승하는 소상공인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발굴ㆍ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의 발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소상공인 가치가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