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 안내」 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고자가 있는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룰 수 없을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공영장례 기본계획 수립 시 민영장례식장의 빈소 확보 방안과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설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과 공영장례 후 봉안 관리 및 감독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3호 및 제7호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노인 등 연고자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2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