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2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암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이 지역암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위한 관계 조례를 개정해 ‘지역암관리 협의체’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암센터 내 지역암관리협의체가 ‘지역암관리사업’과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역암관리협의체의 위원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다. 지역암관리협의체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확대를 위해 일부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센터장의 재량을 확대함(안 제6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