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04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 명시하고,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규정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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