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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04 의견마감일 : 2025-02-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각 1회 명시하고,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규정 (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