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살, 질병, 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인구 감소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특히, 자살, 질병, 사고 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자살, 질병, 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도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제2항제7호)
나.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 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