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2019년 4월 초대형 강원도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그 피해가 장기화되고 광범위해짐.
나. 마을공동체가 일상에서 쌓아온 돌봄의 지식과 자산은 재난에 의해 방치되고 약해진 사회 돌봄망을 대신해 소모임 활동 등 마을공동체 특유의 강점을 기반으로 재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다.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재난을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주체의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내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대응·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