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의 기업문화 조성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나. 그러나 본 조례는 착한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착한기업의 방향성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착한기업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착한기업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