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며 삶의 질이 낮음.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재정지원, 중복지원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의 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무처리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