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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1-11-04 의견마감일 : 2021-11-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의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결석에 대한 청가서 제출 제도는 정착되어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결석에 대한 청가서 제출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나. 이에 의원의 상임위원회 결석에 대한 청가서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화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상임위원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