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사망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위탁을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단서 신설).
나.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다. 외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8조).
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3조 신설).
바.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