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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1-10-26 의견마감일 : 2021-11-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고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임.


나.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함(안 제4조).


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용료와 이용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