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이 미흡하여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