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기도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의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