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특정한 근거 기준 없이 청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 부여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3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