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상자 인정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을 지원하기 곤란하였음.
나. 이에 수당 등 적용 대상을 개정하여 도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상 용어에 따라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라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를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유족과 가족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상자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따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