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동 조례에서 새롭게 기금을 설치할 경우 [별표]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신규 기금 설치와 관련된 개별 조례 제정 시 [별표]도 함께 제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과 혼란이 있어왔음. 심지어 신규 기금 조례 제정 시 부칙으로 [별표]를 개정하는 사례도 있는 등 종전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종전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해당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함.
나. [별표]를 삭제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