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제5조).
다. 회의의 개최, 의안의 제출 및 안건 배부, 의견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명시함(안 제11조).
마. 지역경제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명시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