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농업인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인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