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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존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통문화 육성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었음.

 나. 기존 조례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례로 제정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전통문화산업 관련 우수상품의 지정 제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통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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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