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
율 및 자재사용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지역내 생산자재를 우선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나. 이를 위해 지역 내 시설공사 완료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자재 사용 비율을 공표·활용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 및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남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나.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령 및 띄어쓰기 수정, 조례 내 통일된 용어 등을 반영함
(안 제4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