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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6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나. 따라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교장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그 외에 수당을 지급하려는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공무원 수당지급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사건처리의 교육적 노력인 “관계회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계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 및 담당인력 확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신설).

 다.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약칭을 ‘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혼동이 없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

     조).

 마.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24조제3항 신설).

 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련한 조문을 삭제함

    (안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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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