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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3-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12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경기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상처리기기를 설치할 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필수로 감시하여야 하는 구역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

     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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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