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학생이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정권·미디어리터러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참정권 교육, 비판적 의식 고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함
(안 제5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