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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3-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에서 개학이 연기

    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재의 감염증 확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감염병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생 및 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휴교와 휴업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기숙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감염병 관리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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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