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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관련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천

   점용료 부과 면제기준을 일부 상향함. 


2. 주요내용

 ○ 미부과 하천 점용료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체납 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부담을 완화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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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