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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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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용어 및 어휘 등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나. 어휘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조제2항).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하여 조문 개정(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