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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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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5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형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사업장의 위치를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위치를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